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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혁신사업자 금융업 진출 돕는다…컨설팅·검사표준기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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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 후속조치 일환…인허가 과정 전반 지원

인허가 처리 간소화, 1100여건 규제정비, 면책조항 마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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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박응진 기자 = 앞으로는 혁신 금융 사업자가 원활히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진입 요건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감독 당국의 감사가 한없이 길어져 금융회사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이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감사 '표준 처리 기간' 제도도 도입된다. 피검사자가 종합검사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검사 1개월 전 사전통지도 의무화된다. 혁신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는 이들의 손해 보전 차원에서 면책제도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업 진입, 영업, 검사, 제제 등 전 단계에 걸쳐 금융감독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혁신안은 지난 3월 발표된 정부의 '혁신금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금융업 인허가 절차·요건 명확화가 핵심이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업 신청서류를 거부할 수 없도록 업무지침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법규상 불필요한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뚜렷한 근거없이 신청 접수를 거부·지연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특히 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금감원이 사전 컨설팅을 실시, 인허가 과정 전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이것이 사전 심의로 인식되지 않도록 인허가 심서와는 별도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인허가 처리 절차도 빨라진다. 예컨대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의 조직변경 등 인허가 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들은 전결 처리 사안을 확대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1100여건에 달하는 규제도 일괄 정비된다. 규제 입증 책임을 금융당국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금융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법령을 해석, 비조치 의견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도 도입된다. 필요시 특정인 신청이 없이도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법령 해석·비조치 의견 공포가 가능하도록 손질할 예정이다.

검사 처리의 장기화로 수검자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표준 처리 기간'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검사 종료 이후 제재 확정시까지의 기간을 검사·제재규정 및 세칙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수검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의미가 있다. 아울러 피검사자가 종합검사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검사 1개월 전 사전통지도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일주일 전에 통보해 검사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부문 중점 검사 등이 이뤄지도록 지난 4월 발표된 '종합감사 세부 시행방안'도 지속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지원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면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동산담보대출, 기술력·영업력 기반 대출 등 혁신 금융 세부 과제를 규정상 면책사유에 구체적으로 적시해 이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는 수용자 입장을 고려, 감독당국의 직권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신청을 통해서도 면책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차원에서 제재심의가 개최되기 전 조치안건 열람가능 기간도 기존 3일전에서 5영업일전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에 대한 민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각종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이 월1회 정례회의도 갖는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도 기관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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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2019.8.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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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경기의 룰이 바뀌었는데도, 심판인 감독당국이 종전의 엄격한 잣대와 관행을 계속 적용한다면 금융권의 혁신노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혁신금융 시장의 안착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못지 않게 감독당국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례협의체 운영을 통해 금융위-금감원간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외부평가와 환류를 통해 지속적인 감독혁신 추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게자는 "종합감사 세부 시행방안, 규제정비 등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나머지 대부분의 과제는 규정과 하위 세칙으로 추진이 가능해 세부 방안을 조속 확정하고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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