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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강사법 해고’ 강사 2만명 넘는데…추경으로 연구비 지원은 2천명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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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강사법 회피로 자리 잃은 강사들

추경 280억원으로 연구비 지원사업 추가

“2000명 지원 규모 턱없이 부족” 지적



정부가 이른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 과정에서 강의 자리를 잃은 연구자를 위해 연구비 지원사업 2천여개를 추가로 벌인다. 한쪽에선 2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해고 규모에 견주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추가경정(추경) 예산 280억원으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과제 2천개를 추가 선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현직 강사에게 연구 경력의 단절이 없도록 해마다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본예산으로 1282개 과제를 이미 선정했다. 지난 1일 강사한테 3년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등 강사의 지위 보장과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비용을 절감하려 강사 자리를 대거 줄이자, 해고된 강사들에게 ‘연구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추경에서 280억원을 확보해 2천개 과제를 추가로 선정하게 된 것이다.

신청 기간은 8월21일부터 9월16일까지이며, 과제당 지원 금액은 1년 동안 1300만원이다. “인문사회 분야에서 최근 5년 내 강의 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2학기에 강사로 채용되지 않은 연구자에게 지원 자격이 있다. 특히 이번 추가 사업부터는 소속 기관이 없거나 추천 기관 등을 섭외할 수 없는 연구자의 경우 대학의 확인·승인 절차 없이 한국연구재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올해 1학기에 이미 1만4천여명이 강의 자리를 잃은 데 이어 2학기에도 1만여명의 강의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2천명에 대한 지원은 그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계에서는 적어도 6천~7천명을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560억원으로 늘리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끝내 무산됐다.

강사법 시행과 관련해 올해 정부가 확보한 예산은 강사들의 2주일치 방학 중 임금 지급을 위한 288억원과 해고된 강사의 연구 안전망 제공을 위한 280억원이 전부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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