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수돗물 유충 사태

인천시, 붉은 수돗물 피해가구에 상하수도요금 3개월치 면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유지훈 인천시 재정기획관이 30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한 보상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지역 가구에 상하수도요금 3개월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인천시는 30일 서구 검단 복지회관에서 열린 '공촌수계 수돗물 혁신 시민설명회'에서 피해지역 26만여 가구에 상하수도요금 최대 3개월치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시는 피해지역인 서구, 중구 영종도, 강화군 등 26만여 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에서 적수 사태 종료 이전 2개월과 종료 이후 1개월 등 3개월치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붉은 수돗물 사태 기간 주민들이 생수를 사거나 필터를 교체한 비용은 영수증 등을 확인한 뒤 실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붉은 수돗물로 인해 피부질환이나 위장염 등을 겪은 주민들은 의사소견서 등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정상화 이후 1주일까지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다음 달 중 보상계획을 공고한 뒤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보상비용은 상수도사업본부 예비비에서 사용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날 붉은 수돗물 재발 방지 대책도 발표했다. 공촌수계 지역인 서구 · 강화지역의 61.9km 노후 수도관과 서구의 89km 길이 불량관을 2025년까지 각각 교체· 정비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인천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과 취수장 4곳의 가동이 중단될 때 이번처럼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는 '수계전환'을 할지 단수를 할지에 대해서도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돗물의 수용가 안정화 작업이 완료됐다”며 “피해 지역 수돗물은 적수 사태 이전으로 회복됐다”고 전했다. 시는 피해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대책협의회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수돗물 정상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 30일 원수를 공급하는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 점검으로 공촌정수장 가동이 중지되면서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정수(수돗물)를 대체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인천시는 인천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여 세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