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박기남, 개인적으로 영상 유출… 공식 배포 계획 없다"
28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청은 박 전 서장이 사건과 관련한 영상을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해 ‘경찰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어겼다고 판단,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달 1일 오전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이 고유정을 긴급 체포하고 있다. 이 사진은 경찰이 촬영한 영상의 캡처본.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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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1일 배포된 경찰청 훈령 제917호 ‘경찰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박 전 서장이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 경찰청의 판단이다.
또, 해당 규칙 6조에 따라 공보책임자나 관서장이 공보를 맡아야 하지만, 박 전 서장이 동부서장에서 물러나 제주지방청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인사가 난 지난 11일 이후에 해당 영상을 일부 언론사에 제공한 것도 위반사항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 차원의 공식적인 영상 배포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해당 규칙은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어, "고유정의 체포 당시 영상 공개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있다.
◇‘고유정 부실수사’ 수세 몰린 박기남 전 서장, 영상공개 통해 국면전환?
앞서 지난 21일 경찰은 고유정 사건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출동한 경찰이 사건 현장 주변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지 않고, 펜션 주인이 범행 장소인 펜션 내부를 청소하도록 두는 등 증거 보존이 미흡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사건 총 책임자였던 박 전 서장에게 부실수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달 1일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이 "긴급 체포하겠다"고 밝히자, 고유정이 "왜요?"라고 말하고 있다. 이 사진은 경찰이 촬영한 영상의 캡처본.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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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수세에 몰린 박 전 서장이 긴급체포 영상을 공개해 국면을 전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앞서 경찰이 고유정 긴급체포 당일 그의 거주지와 차량 트렁크,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에서 살인과 시신을 훼손하는데 사용한 범행도구를 찾아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와 세계일보는 지난달 1일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유정이 긴급체포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27일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경찰은 고유정에게 "살인죄로 체포합니다. 긴급체포하겠습니다"고 말한 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웠다. 이 과정에서 고유정은 당황한 얼굴로 "왜요?"라고 말하며 형사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고유정은 호송차에 올라타면서 "지금 집에 남편 있는데 불러도 돼요?"라고 질문했다. 경찰은 고유정을 데리고 집으로 올라가 남편에게 고유정의 피의 사실을 알렸다. 이후 고유정은 호송차 안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경찰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내가 죽인 게 맞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이 제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유정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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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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