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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서울 8개 자사고 청문 종료…교장들 소송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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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종합)교육부 심사 거쳐 취소 최종 결정…자사고 측 "요식 행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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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숭문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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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들의 청문을 마쳤다. 이들 자사고는 이후 교육부의 심사를 거쳐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청문이 진행되는 3일 동안 비교적 담담한 모습으로 청문장에 나타난 자사고 교장들은 청문 절차에 대해 큰 기대가 없음을 내비쳤다. 교장들은 청문이 요식행위라고 지적하며 향후 소송전을 예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오후 한대부고를 마지막으로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8개 자사고에 대한 청문을 종료했다. 교육청은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에 대한 청문을 진행해왔다.

청문은 자사고 지정 취소의 첫 번째 절차다. 자사고들은 관련 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자사고 재지정 혹은 지정 취소를 결정한다. 해당 평가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정한 기준점을 넘으면 자사고로 재지정 되는 식이다.

청문이 마무리됨에 따라 공은 교육부로 넘어갔다. 청문 주재자는 청문 내용을 정리한 조서와 주재자 의견서를 대상 자사고의 확인을 거쳐 교육청에 전달한다. 교육청은 청문 조서와 주재자 의견서를 최종 확인한 뒤 교육부에 지정 취소를 할 학교에 대해 동의를 요청한다. 만약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할 경우 해당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진 동의 요청을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규정상 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요청서를 받은 후 50일내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내년도 고입전형을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서울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결정 시기를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자사고들이 평가 전부터 평가 지표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발해온 만큼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지난 사흘간 청문에 참석한 서울 자사고 교장들은 소송전을 위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일부는 "청문을 기대하지 않는다"며 당초 예정된 2시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일찍 끝내기도 했다. 담담한 얼굴로 청문장에 나타난 8개교 교장들은 법적 대응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22일 배재고 관계자는 "평가에 관해 잘못된 부분과 부당한 부분, 모순된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팀과 8개 학교가 함께 충분히 논의했고 준비했다"며 "청문 과정에서 준비된 내용은 소송으로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부고 관계자도 지난 22일 "청문에 힘을 쏟을 필요가 없어서 일부러 학부모들도 오지 않게 했다"며 "아마 학교들이 소송 절차를 준비 중이고 법적 대응 쪽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에서는 오는 25일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재지정 평가 탈락 자사고 중 가장 먼저 지정 취소 동의가 요청된 상산고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해인 기자 hi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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