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피해자인 메이플 씨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정명석에 대한 대법원 17년형 선고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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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 이단단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80)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
JMS 피해자 측은 “복잡하고 기나긴 싸움이 오늘에서야 끝났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린다”며 끝내 미소를 보였다. 또 “현재 남아있는 JMS 관련 수사나 재판들이 지연되고 있는데,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신속히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며 “관련 사건들이 마무리될 때까지, 또 정씨가 마지막 재판 처벌을 받을 때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5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정보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각 10년의 조치도 그대로 확정됐다.
'종교적 세뇌로 피해자들 성폭행'…대법원 판결 확정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정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종교적 세뇌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단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정씨는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 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 이후로도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메이플 씨(30)를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 씨(31)와 한국인 여신도 성추행을 일삼아왔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이에 피해자가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고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선 정씨 측의 양형 부당과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현재 정씨는 이 사건 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다른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JMS 피해자를 도와온 김도형 단국대 교수와 메이플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콘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메이플씨는 “복잡하면서도 긴 싸움이 오늘에서야 드디어 끝났다”며 “홍콩에서 지내는 동안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진로 문제때문에 앞날이 막막했다. 지금도 직장을 찾지 못했다. 그래도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폭행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수사와 재판의 지연”
메이플씨는 또 “‘정의가 진짜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물론 3년 동안 받은 상처가 회복될 수는 없지만, 더는 정씨로부터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단 사실이 보장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성폭행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수사와 재판의 지연”이라며 “현재 정씨와 관련된 성폭행 피해자 10명이 1심 과정 가운데 있다. 신속하고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언론의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또 이번 JMS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종교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선 가중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2차 가해와 관련, 김 교수는 “일절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며 “대법 선고 전까지도 녹취록을 복사해 신도들끼리 청취하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졌다. 현재 이와 관련해 수사를 맡겼는데, 신속한 처벌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JMS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과 합동,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교회론과 삼위일체론, 부활론 등에서 정통 개신 교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규정됐다.
#JMS #정명석 #메이플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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