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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보석조건 반발한 양승태…구치소 나오며 "재판 성실히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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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일만에 석방, 변호인단 "보석 조건 너무 엄격"

중앙일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양 전 대법원장이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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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22일 오후 5시쯤 서울구치소 정문으로 천천히 걸어나왔다. 지난 1월 24일 전직 대법원장 역사상 최초로 구속된 지 179일만이었다.

30도에 달하는 날씨였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정에서 입던 감색 양복차림 그대로 서울 구치소를 나섰다. 엷은 미소를 띤 채 정문으로 걸어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수사를 받으며 검찰의 포토라인을 거부했던 6개월 전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었다. 얼굴의 긴장감도 덜했고 보다 여유로워 보였다.

양 전 대법원장이 미리 준비된 에쿠스에 타려하자 서너명의 기자들이 진로를 막고 보석을 받아들인 이유에 관해 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조건부 보석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답변을 미리 준비한 듯 편안한 표정으로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니 신병 관계가 어떻게 됐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며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응하겠다"고 답했다.



강제징용 판결 지연 의혹엔 "비켜달라"

기자들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판결을 지연한 의혹도 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이 진행중이라 더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 지연전략을 쓰고있다는 지적에는 불쾌한 듯 "비켜달라"고 말하고 대기하던 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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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보석을 허가받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주거 및 통신제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직권보석을 결정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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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보증금 3억원과 사건 관계자 등 제3자 접촉 금지,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걸고 보석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자택으로 제한했고 사건 관계자들과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그밖의 어떠한 방법으로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한때 보석조건 반발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한때는 법원의 보석 조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구속기한 만료가 8월 11일로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건을 단 보석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단이 "법원이 결정을 내린만큼 우선 존중할 필요가 있고 보석 조건 변경은 변호인에게 맡겨달라"며 양 전 대법원장을 설득했다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양 전 대법원장은 구치소에 더 수감될지라도 원칙적인 보석을 더 중요시했다"며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법원이 엄격한 조건을 붙여 보석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선 변호인단이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치소에 머물며 자신과 함께 일했던 일부 대법원 후배 판사들의 진술 등 사건 기록을 일부 살펴봤다고 한다. 접견은 변호사와 가족 접견을 제외하곤 거의 받지 않았다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에서 풀려난 지 만 하루도 안 되는 23일 오전 10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된다. 법조계에선 양 전 대법원장의 1심이 올해 안에 마무리되긴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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