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이 지난 3월 27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2024 유니버설 슈퍼스타 어워즈'에서 레드카펫을 밟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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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예 기획사들의 ‘음원 사재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가수 영탁(41·본명 박영탁)의 공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영탁은 2018년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 순위가 조작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정지은)는 지난 20일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대표인 이모씨 등을 포함해 연예 기획사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탁은 합법적인 방식의 음원 홍보가 이뤄지는 것으로만 알았고, 음원 순위 불법 조작 등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의 경우 음원 사재기를 홍보·마케팅 업체에 의뢰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영탁은 경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2021년 “영탁이 음원 사재기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지만 고발인이 2021년 11월 이의 신청을 냈다. 경찰은 보완수사 끝에 같은 결론을 낸 후 2022년 10월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일람표만 13만쪽에 달하는 복잡한 사건으로 수사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영탁의 현재 소속사인 어비스컴퍼니 관계자는 이날 “영탁은 논란이 된 전 소속사 대표와 지난해 3월 전속계약 만료 이후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며 “음원 사재기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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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곡 173만회 재생…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 무력화
사재기 의뢰를 받았던 홍보·마케팅 업체 대표 김모씨는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주범인 김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하는 방식으로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등)를 받는다.
특히 김씨는 1회 작업당 최소 3000만원부터 최대 1억6000만원까지 작업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당 음원 수는 한 곡부터 여러 곡까지 다양했다. 작업할 곡이 많은 경우엔 서버 증설 비용 등이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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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순위 조작에는 500여 대의 가상 PC와 불법 취득한 개인 정보 1627건이 동원됐다. 검찰은 이들이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를 조작할 의뢰자를 모집한 뒤,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의 어뷰징(재생 횟수 조작)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통상 음원 사이트는 1개 기기 또는 IP 주소에서 다수 계정의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사재기에 대응하는데, 이들은 여러 대의 가상 PC에 다수의 IP를 할당하고, 다수 계정으로 접속하는 방식으로 이를 우회했다고 한다.
김씨의 업체는 사재기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 2020년 3월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개발 테스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일부 가수의 사재기로 곡해됐다”는 주장이 담긴 입장문을 낸 뒤 “업계에서 영원히 떠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폐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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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 혐의’ 음원에 영탁·KCM·네이처 포함
이번 수사 대상이 된 15개 음원에는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걸그룹 네이처의 ‘웁시(OOPSIE)’, 가수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이 포함됐다. 김씨의 업체를 비롯해 4개 연예 기획사가 사재기에 연루됐고, 대상이 된 가수는 약 10명이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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