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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첫 테러방지법' 시리아인 무죄 판결 불복…檢,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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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국제 테러단체 이슬람국가.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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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 추종 활동을 하며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시리아인 A(3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테러방지법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공소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이 테러 단체 가입을 선동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과거 경기도 평택 한 폐차장 등지에서 일한 A씨는 수년간 페이스북에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의 홍보 영상 등을 올려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A씨가 IS 조직이 만든 홍보 동영상을 갖고 있었고, 휴대전화 해외 위치 추적 결과 등으로 미뤄 볼 때 그가 실제로 IS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는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가 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테러 단체 가입 권유 혐의는 무죄로, 가입 선동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1심 판결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피고인이 테러 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지지·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선동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에 위험성이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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