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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경찰 “고유정 수사 현장보존 미흡”…놓친 CCTV는 ‘문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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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고유정의 과거(왼쪽)와 현재 얼굴. 왼쪽은 중앙일보가 단독 입수한 고유정의 대학교 졸업사진이다. [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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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하고 유기한 고유정 사건의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현장 점검 결과가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최근 현장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조사팀은 고유정 사건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꾸려졌다. 이들은 지난 2일부터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 감식과 등을 조사했다.

부실 수사의 쟁점은 ▶미흡한 현장 보존 ▶졸피뎀 약봉지를 확보하지 않은 점 ▶펜션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미확보 등 크게 세 가지다.

조사팀은 범행 현장인 펜션의 현장 보존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지난 5월25일 고유정이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펜션에는 범행이 드러난 이후에도 폴리스라인이 설치되지 않았다. 경찰의 동의를 받은 펜션 주인은 사건 직후 내부를 모두 청소했다.

조사팀은 혈흔 검사와 정밀 감식을 했다고 해도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었다며 현장 보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부 청소를 통해 증거가 사라지거나 수사가 방해받은 점은 없다고 봤다.

영업 방해를 받고 있다며 항의하는 펜션 주인을 제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의견도 내놨다. 조사팀은 현장 보존을 강제할 규정이 모호해 업주의 반발을 무마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고유정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받는 졸피뎀을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찰은 지난달 1일 고유정을 자택에서 체포할 때 주거지 압수수색을 했으나 졸피뎀이 든 약봉지는 찾지 못했다. 이 봉지는 고유정의 현 남편이 찾아 경찰에 건네면서 존재가 드러났다.

조사팀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압수수색 대상이 제한돼 있어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유정이 범행을 자백하고 다른 곳에서 범행도구를 이미 찾았기 때문에 주거지를 철저하게 수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으로 봤다.



피해자 동생이 찾은 펜션 CCTV…"부실 수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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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36)이 전남편을 살해한 지 이틀 뒤 종량제 봉투를 버린 펜션 인근의 쓰레기 분리수거장. 편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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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펜션 주변 CCTV를 뒤늦게 파악한 데 대해선 부실 수사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은 전남편 강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들어온 5월27일 범행 현장 주변을 수색했지만, CCTV 영상을 찾아보지 않았다. 마을 주변에 있던 방범용 CCTV를 찾아본 건 하루 지난 5월28일이었다. 이 과정에서도 경찰은 범행을 파악하지 못했다.

신고 3일 후 사건이 심각하다고 느낀 전남편 강씨의 동생이 직접 펜션 주변 CCTV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경찰은 영상을 통해 고유정의 수상한 모습을 포착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CCTV 확보가 늦어진 결과 고유정이 시신을 훼손할 시간을 갖게 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조사팀은 강력 범죄의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실종자 수색에 집중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경찰이 강씨의 휴대전화가 꺼진 장소 주변을 수색한 게 실종 수사의 기본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피해자 측은 강씨와 연락이 끊긴 후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찰에 말했지만 단순 실종으로 판단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찰청은 보고서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알려진 내용은 조사팀이 현장에서 파악한 걸 모은 것이고 바뀔 수도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법률적 검토를 한 후에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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