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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광주광역시, '주거지역 변경' 사전 검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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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층수 관련된 주거지 종 변경
광주시, 제한 또는 인허가 이전 검토

광주광역시에서는 최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이 한창이다.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택조합원의 피해를 막고, 주택이 고밀도화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 지역의 변경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광주광역시가 16일 밝혔다.

1~3종(種)으로 나뉜 일반주거지역을 2~3종으로 변경하는 것을 종 상향이라고 한다. 1종을 2종으로, 2종을 3종으로 종 상향이 이뤄지면 용적률과 층수를 높여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다.

광주시는 "주택 사업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불가피하거나 시급한 경우에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또는 도시계획절차인 지구단위계획 검토를 먼저 진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업무개선은 17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주택법에 따라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은 조합원을 미리 모집하고 가상의 동호수 배정 이후 정식 주택건설 사업승인 서류를 관청에 접수한다.

그에 따라,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계획이 조정(조합원들이 기대했던 종상향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등)되거나,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광주시는 또 "사업자가 중심이 돼 개발계획을 제안할 경우 공공성 고려가 미흡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종상향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요건을 이행한 뒤에 조합원 모집 등 사업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김남균 시 도시계획과장은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의 경우 공공성을 개선하고,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권경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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