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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임금분포공시제, 논란있지만 도입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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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남녀 임금격차 해소위해 전향적 검토 필요" "영국·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해외는 임금공시제 시행 추세" [비즈니스워치] 김보라 기자 bora5775@bizwatch.co.kr

'사용자는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한 처우'에 관한 규정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해당 조항이 잘 지켜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지난 1일 발표한 ‘2019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여성 월평균 임금은 244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5만1000원 올랐지만 남성 평균 임금 356만2000원의 68.8%에 그쳤다.

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임금격차도 상당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비정규직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4492원으로 정규직근로자의 68.3%(2만1203원) 수준이다.

지속되는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임금분포공시제다. 임금분포공시제는 고용형태, 성별 뿐 아니라 직종·직급·직무별 임금분포 등을 공시하는 제도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 2에 따르면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고용형태 현황을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에 공시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라 기업은 근로자수(기간제, 정규직)와 성별 근로자수를 공시하면 된다.

임금분포공시제가 도입되면 기업이 공시해야 할 내용은 더욱 다양해진다. 지난 5일 입법조사처가 공개한 '임금분포공시제의 쟁점과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임금분포공시제를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어디까지 공시를 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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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동·여성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임금분포공시제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첨예하고 맞서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노동·여성계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분포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기업경영자율성 침해, 노사갈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임금분포공시제를 도입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공시항목을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크게 고용형태별, 성별, 직종별, 직무별, 직급별, 근속년수별 등 세밀하게 항목을 교차 구성하는 방법과 단일 항목으로만 구성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우선 세밀하게 항목을 교차 구성한다면 일목요연하게 임금수준과 분포를 비교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업 영업미빌, 경영활동 제약, 노사갈등 심화, 사회적 위화감 폭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단일항목으로 구성하면 부작용은 완화될 수 있으나 임금차별 및 격차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측면에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공시방법도 3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기업 내·외부에 완전히 공개하는 법이고 두 번째는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방법, 세 번째는 기업 내부에만 공개하는 방법이다.

입법조사처는 기업 내·외부에 공개하면 임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기업 경영활동 제약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은 정부기관이 행정감독을 통해 기업 임금격차 해소에 노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상 대외적 공개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기업 내부에만 공개하는 방식은 기업이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임금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할 수 있지만 임금격차 해소 노력을 촉진하기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해외에서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분포공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2010년 평등법 제78조에 따라 젠더임금격차를 공시한다. 법률에서는 임금공시의 원칙과 적용제외 대상만을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공개해야 할 임금정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안들을 규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2011년 개정된 평등대우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고용하는 기업은 2년마다 임금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임금보고서에는 작업집단별, 근속년수별에 따라 남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중위임금을 포함하고 근로자대표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스위스는 임금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업이 스스로 성별임금불평등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Logib)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연방젠더평등처가 엑셀을 기반으로 개발해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다. 근로자 근속연수, 성, 연령, 직위, 숙련도, 임금 및 근로시간 정보 등을 입력하면 성별임금차별에 대한 통계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해외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공시제도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국내에서도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임금분포공시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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