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연말정산때 꼭 알아둬야 할 것이 바로 세액공제이죠. 세액공제는 내야할 세금의 액수를 공제 즉 일정금액을 빼주는 것인데요.
해당 연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약 25평)이하 주택(오피스텔·고시원 포함)에 월세로 살면 연간 월세액(최대750만원)의 10~12%를 세액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근로소득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는 무주택자여도 월세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 가능)
근로소득자든 자영업자든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월세로 사는 비중이 높고, 전체 생활비에서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부담도 크다는 점을 생각하면 영세 자영업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인정해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반영한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자영업자(사업소득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2022년 말까진 세액공제 소득기준을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각각 1억원, 850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높여서 무주택 월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자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채이배 의원이 분석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에 있는 근로자는 2017년 기준 약 148만명이며, 이 중 약 2만600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453만 명의 자영업자가 대상에 포함되고, 이 중 무주택자로서 월세로 거주하는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채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 박태형 전문위원은 법안검토보고서에서 "저소득 사업소득자 등 무주택 월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입법 취지로 이해된다"며 "다만 개정안에 따라 월세 공제를 받은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면, 과표양성화를 위해 성실사업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도의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번 개정안을 반영해 계산한 '비용추계 결과'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1271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만 채 의원의 개정안에는 영세 자영업자의 월세 세액공제를 가능하게 하는 대신 2021년까지 일몰기한인 성실사업자 월세 세액공제는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비용추계에서 이 변수는 빠져 있어 실제 세수감소분은 예측치보다는 다소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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