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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규제 샌드박스 올 목표 80% 달성...중소기업 비중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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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만에 올 목표 100건 중 81건 과제 승인

혁신금융 서비스 46%, 애플리케이션 기반 기술 53%

아시아투데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총 81건의 과제 승인으로 올해 목표 100건 중 80% 달성을 이룬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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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장원 기자 = 정부가 신산업·신기술의 판로를 열고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도입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6개월만에 올 목표의 80%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6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 목표로 설정한 과제 승인 100건 중 현재까지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해 이미 연 목표치의 8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승인과제의 98%는 연말까지 출시되거나 실증테스트에 들어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17일 기업이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과 규제 적용 없이 제품·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 3종 제도를 도입했다.

규제 샌드박스 심사에는 평균 44일이 소요돼 영국, 일본 등 외국의 평균 180일보다 빠른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4월 규제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맞아 보완대책으로 ‘패스트트랙 심사 제도’를 마련하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까지 승인된 81건의 사례 중에는 혁신금융 서비스가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융합(26건)과 ICT융합(18건)이 뒤를 이었으며 지역특구는 7월 말 첫 승인사례가 나올 예정이다.

◇ 혁신금융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기반 기술 비중 높아

규제부처별로는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식양처,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전체 승인 건수의 84%를 차지하고 있어 핀테크, 교통, 보건의료,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에서 규제샌드박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별로는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술이 53%(43건)로 가장 많았고, 사물인터넷(IoT·10%), 빅데이터·블록체인(각 6%), 인공지능(5%)이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80%(65건)를 차지해 스타트업 기업·벤처기업의 제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도 16%(13건)의 승인 사례를 기록했다.

규제 샌드박스 주요 사례로는 △애플리케이션 택시 미터기 검정기준 마련 권고 △IoT 기반 스마트 카트 서비스에 면세품 인도자 자격 인정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허용(6개 권역) △빅데이터 활용 부동산 시세평가 △블록체인 기반 개인간 주식대차 플랫폼 등 4차산업기술·공유경제·국민편의 등과 관련된 다양한 승인 사례가 나타났다.

정부는 제도 시행 6개월을 계기로 △스타트업 기업 성장프로그램 보강 △특허권 종합 지원체계 마련 △기술·인증 기준 선제적 마련으로 원활한 출시 지원 △과제별 담당자 실명제 도입 등 추가 과제를 설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 사업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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