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씨를) 직접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10년 전에 13건 정도 조사를 받아 직접 조사하지 않고 전화나 이메일 통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경찰 조사 시점보다) 8개월 전(2008년 8월 5일 김종승씨 생일파티) 인상착의를 기억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검찰 최종의견)
"검사는 이미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한 윤씨 진술을 조사·확인 하지 않은 채 기소했습니다. 또 윤씨는 (지난해 12월 3일 증인신문에서) 이전 조사들에서 하지 않았던 말을 새롭게 했는데 이는 착각이 아니라 허위입니다."(변호인 최종변론)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전직 언론인 C씨의 '장자연씨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날까지 윤 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윤씨는 장씨 사건의 '유일한 증인'을 자처하다 여러 의심스러운 언행 탓에 현재는 '사기 피의자'로 검경의 수사 대상이 돼 있다. 이날 공판에서도 지난달 20일 결심 전 마지막 공판 때까지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검찰도 이 사건의 직접증거는 한 건도 없고 이미 검찰이 한 차례 배척한 윤씨 진술만 가지고 C씨를 기소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 이후 달라진 사정도 없다. 2009년 검찰은 이미 윤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C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윤씨는 경찰조사에서 C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기까지 나이, 외모, 직업 등의 진술을 수차례 번복했다.
이날 검찰도 "윤씨 (진술)밖에 없었고 증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를 했던 것 같다"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어 "(윤씨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인상착의로 착각할 수 있고, 잘못 진술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용의자의)인적 상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씨 변호인은 "윤씨 외 다른 참고인들은 사실과 다른 허위진술을 한 것이고 윤씨만이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점이 밝혀져야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C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선고는 다음달 22일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공판에서 검찰의 최종 프레젠테이션도 피고인 측과 비교할 때 8분의 1 분량이었다. 검찰과 변호인은 각각 24쪽과 197쪽 분량의 자료를 준비해 프레젠테이션(PT)을 했다. 변호인이 2시간, 검찰이 1시간 정도 PT를 했다. 변호인 측에서 최근 SNS에서 윤씨가 모 항공사의 가짜 유니폼을 입고 다녔던 일의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윤씨가 술자리 등에 수십 회 참석해 (용의자를)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씨도 법정에서 "진술이 바뀌긴 했지만 항상 C씨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 PT에 따르면 윤씨는 법정에서 C씨가 일본어를 유창하게 한다고 말한 이유를 "일본에서 생활했다고 이야기한 것이 그 나라 말을 구사할 줄 안다는 의미로 건방지지 않게 말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씨는 "소속사 대표였던 김씨와 장씨가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연인관계로 보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장씨 증언대로면 C씨가 연인 사이인 김씨 면전에서 장씨를 추행했다는 얘긴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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