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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택시-모빌리티 업계

‘출퇴근 카풀 허용’ 국토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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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운행시간 제한·주말은 금지

택시 사납금 폐지·월급제도 의결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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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제한적 허용과 택시 월급제 시행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 내용에 기초한 이 법안들은 12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10일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출퇴근 시간대에 2시간씩 카풀을 허용하고 택시업계에 월급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카풀 운행시간을 평일 출퇴근 시간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제한하고,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출퇴근 시간에 사업용이 아닌 자동차의 경우 돈을 받고 카풀 운행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 대한 규정이 명확지 않아 업계의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법인택시 사납금제(법인택시 기사가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매일 택시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제도)를 폐지하고, ‘전액관리제’(월급제)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도 담았다. 미터기에 기록된 택시요금 전액을 회사에 주고 기사들은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들의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사납금제의 대안으로 거론돼왔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월급제 도입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근로시간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1주에 최소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택시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해 실제보다 적은 근로시간을 인정받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1주 40시간 이상 산정’ 월급제는 2021년 1월1일부터 서울에서 시행하고, 다른 지역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법률 개정안 공포 5년 안에 도입하도록 했다.

소위 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납금제가 폐지되면 법인택시 기사들의 수입 증가와 근무여건 개선 등이 기대되고, 카풀도 법제화돼 택시산업과 공유경제가 상생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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