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장자연 사건 수사 결과가 발표될 당시 모습. 오른쪽은 그해 치러진 고 장자연씨 발인식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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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 정은영 부장판사는 10일 조선일보가 MBC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조선일보는 “장자연 수사 당시 조선일보 측이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MBC PD수첩 보도는 왜곡”이라며 9억5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이날 재판엔 과거 장자연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최원일 전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당시 그의 상관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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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두 번 죽이는 거다" 부탁에 호텔로 '출장 조사'
최 전 과장은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으로부터 “방 사장이 조사를 받지 않고 수사를 끝내게 해달라”는 요청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가 조사를 받지 않고 수사를 끝낼 수는 없다고 답하자, 경찰 관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
최 전 과장은 “(사회부장이) 그러면 조사를 어디서 받냐고 해서 공인은 경찰 관서에서 조사를 받는 게 원칙이다 하니 ‘그건 포토라인에 서게 해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거다’며 간곡히 부탁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 동선을 다 조회했는데 전혀 관련된 것이 없었다. 그래서 피해자일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경찰 직원을 출장 보내 조사받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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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창피해서 협박 말 못했다고 하더라"
그는 “조 전 청장이 (협박) 당하지 않은 것을 당했다고 이야기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외압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도 했다.
최 전 과장은 “작년 7월 과거사위원회 조사를 받고 나와서 조 전 청장에게 압력받은 사실이 있는지 전화로 물어봤다”며 “조 전 청장은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이명박 정권을 세울수도 죽일수도 있는 조직과 붙어보겠느냐’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과장이 왜 바로 털어놓지 않았냐고 묻자 조 전 청장은 ‘창피하고 쪽팔려서’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서가 아닌 조선일보 사옥에서 방 사장을 조사한 게 이례적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최 전 과장은 “조 전 청장이 장자연 사건을 휴대폰으로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는 상황에도, 굳이 경비전화로 방 사장 조사 장소에 대해 편의를 봐주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건 이례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조선일보 공용폰을 전부 조사했는데도 방 사장에 대한 아무 증거가 안 나온 상황이어서 피해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한 거였다”고 강조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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