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훈 교통물류실장, 10일 국회서 발표
'택시면허 있어야 승차공유' 방안 유력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기사들이 지난달 19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택시규제 혁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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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 합의 후속조치로 정부가 준비 중인 상생 종합대책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정경훈 교통물류실장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종합대책을) 다음 주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의 다른 부처와의 논의 결과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발표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합의가 나온 지 4개월여 만에 구체적인 후속조치의 방향이 공개되는 것이다.
당초 국토부가 사회적 대타협 합의의 선결과제로 판단했던 ‘법인택시 사납금폐지·월급제 시행’ 법안이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의 장애물도 해소된 상황이다.
국토부의 종합대책의 핵심은 ‘택시 면허 보유자에 한해서만 승차공유를 허용한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는 △택시운송가맹사업자 플랫폼 택시 △택시면허임대 플랫폼 모델 △규제샌드박스 모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웨이고블루와 마카롱택시와 같은 택시운송가맹사업자를 활성화해 ‘브랜드 택시’를 적극적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여기엔 택시의 종류나 모델이 지금보다 더 다양해지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전제된다.
택시면허임대 모델은 정부가 보유한 개인택시면허를 모빌리티 사업자에 임대하는 것이다. 연간 매년 1000개 정도의 면허를 매입해, 이를 모빌리티 업체들에게 월 40만원에 임대하는 방안이다.
규제샌드박스 모델은 ICT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자발적 택시카풀 중개 서비스(코나투스·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실증특례가 유력하다. 같은 방향의 승객들에게 자발적 합승을 허용하는 모델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타다가 가진 혁신성을 택시 안에 담아내고 (택시) 제도권 안에 있음으로 해석 갈등을 줄여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다가 (종합대책 중) 일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논의해 합의점을 만들어 모든 영역들이 새로운 모빌리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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