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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제주행 비행기, 우리 강아지도 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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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댕댕트립,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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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반려인 사이의 트렌드는 반려동물과 함께 휴가를 떠나는 것이다. 종합 숙박앱 ‘여기어때’가 분석한 결과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숙소의 객실 판매가 1년 사이에 7배 이상 증가했다. 2017년에는 반려동물 동반 숙소가 210곳이었지만 현재 약 600여 곳에서 이용 가능하다. ‘펫펨족(Pet+Family)’을 겨냥한 서비스들이 곳곳에서 출시되고 있다.

특히 이번 여름 휴가를 비행기, 고속철도(KTX),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여정을 떠날 때 미리 준비해야 할 것,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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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kg, ‘여객’과 ‘화물’의 갈림길


대부분의 항공사는 케이지를 포함한 반려동물의 무게가 7kg를 넘지 않으면 기내에 함께 탈 수 있다. 중소형 케이지는 1kg에서 대형 케이지는 6kg이 넘는 제품도 있으므로 무게를 고려하여 준비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생후 8주 이상, 7kg 이하(케이지 무게 포함)의 1마리만(새의 경우 1쌍 가능)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위탁 수하물은 32kg 이하, 2마리까지 허용된다. 아시아나 항공은 생후 16주 이상, 7kg 이하(케이지 무게 포함)의 1마리만(새의 경우 1쌍 가능)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위탁 수하물은 45kg 이하, 2마리까지 허용된다. 반려동물 요금은 두 항공사 모두 2만원(7kg 이하), 3만원(8~32kg), 6만원(33~45kg)으로 무게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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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항공사인 제주항공은 5kg 이하(케이지 무게 포함)의 반려동물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1kg 당 2000원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된다. 에어부산은 7kg 이하(케이지 무게 포함)의 반려동물만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2만원(7kg 이하), 3만원(8~32kg)의 요금이 부과된다. 두 항공사 모두 탑승객 1인당 기내 반입 1마리 위탁 1마리, 편당 2마리까지 운송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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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두종’ 개·고양이는 더 엄격


반려동물 동반 시 도착지, 기종별로 반려동물 반입 가능 수가 제한돼 예약센터로 반려동물 탑승에 대한 확약 전화를 해야 한다.(영업일 기준 24시간 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사실상 반려동물 반입 가능 수가 초과 되면 탑승이 불가한 선착순이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국내선, 국제선, 기내 반입, 수화물 운송 등 모든 경우 사전 확약이 필요하며 기내 반입일 경우 앞 좌석 하단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은 시추, 보스턴 테리어, 불도그, 페키니즈, 치와와 같은 개나 페르시안, 히말라얀, 엑죠틱 고양이와 같이 코가 납작하게 눌려있는 ‘단두종’ 반려동물의 위탁 운송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7kg 이하 단두종인 경우 기내 반입이 가능한데 수화물칸과 기내는 온도 등 상황이 다르므로 허용된다.

아시아나 항공은 “지금까지 혹서기(7월~9월)에만 단두종 운송을 제한했는데, 타 종견에 비해 열 노출에 취약하고 관련 사례들도 있어서 2019년 7월부터 연중 불가한 정책으로 개정하였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김휘율 교수는 “단두종의 경우 해부학적으로 고온 환경에서 호흡하는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개의 경우 땀의 증발로 열을 방출하는 구조가 아니라 호흡을 통해 체온을 통제한다. 단두종은 호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상당히 좁아 단두종증후군 증상이 많은데, 체온이 높아지면 호흡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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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버스는 케이지만 있으면 가능


케이지를 이용하고 펫티켓만 지켜준다면 반려동물과 철도나 지하철, 버스(고속버스, 시내·외 버스)는 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반려동물 및 케이지 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대형견일 경우 객차 사이 짐칸에 넣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승객의 이용에 불편을 줄 만큼 크게 짖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승무원, 역무원, 사법 경찰 등 관계자들이 판단해 하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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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열차(KTX)나 기차를 이용할 때에는 예방접종 서류가 필요하다. 코레일 관계자는 “광견병 등 필요한 예방 접종서를 가지고 승차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하나 검사하지는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시내·외버스, 고속버스도 케이지에만 넣으면 탈 수 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탑승 여부를 버스회사마다 따로 규정해놓고 있지 않지만 케이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탑승 시 무릎 위, 좌석 밑, 머리 위 짐칸, 임시로 통로에도 둘 수 있다. 대형견의 경우 버스 하단 짐칸에 둘 수 있고 좌석을 별도로 구매할 수도 있지만 승객이 많아 불편을 초래한다면 기사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교적 손쉬운 국내 여행과 달리 반려동물과 해외여행을 갈 때에는 사전 동물등록,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등 더욱 복잡하고 긴 준비가 필요하다.

저가항공인 제주항공, 에어부산의 국제선은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없고, 각 나라 항공편에 따라 운송비용이 다르므로 항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

김여진 교육연수생 yiojin36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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