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여성 동료들을 1년 넘게 100여 차례 몰래 촬영해 온 50대 남성 공무원이 덜미를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8일 경남도 공무원 A(58)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자신의 근무지 탈의실에 몰래카메라 2대를 설치해 여성 동료 3명을 126차례 불법 촬영했다.
A씨의 범행은 몰카 사진을 담은 USB를 잃어버리면서 발각됐다. 한 공무원이 A씨의 USB를 습득해 주인을 찾아주려고 USB를 열어봤다가 이 사실을 알게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한 상태"라며 "조사를 마무리한 다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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