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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경찰 “고유정, '의붓아들 의문사' 여론에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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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신상 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카메라 앞에 선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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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이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5일 고씨를 상대로 진행한 의붓아들 변사 사건 관련 3차 대면조사에서 고씨가 이같이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가 자신이 죽였다는 여론 등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술을 했다"며 "자세한 진술 내용은 수사 진행 중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충북경찰이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으로 고씨를 대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이날 경찰은 제주교도소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 동안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과 4일 두 차례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2차 대면조사 뒤 경찰은 "고씨가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조사에 임했다"면서도 "진술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고씨의 진술 내용과 그의 현 남편이자 의붓아들 A(4)군의 친아버지인 B(37)씨가 주장한 내용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서 제주청에서 넘겨받은 고씨의 휴대전화 3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를 디지털포렌식해 분석했다. 수사팀은 그간 분석한 자료와 고씨 부부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A군이 숨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A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10분쯤 고씨 부부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이 숨질 당시 집 안에는 고씨 부부와 A군 뿐이었다. B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함께 잠을 잔 아들이 숨져 있었다"며 "아내는 다른 방에서 잤다"고 진술했다.

B씨는 최근 "경찰 초동 수사가 나에게만 집중돼 이해가 안 됐다"며 '고유정이 아들을 죽인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제주지검은 지난 1일 고씨를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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