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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수돗물 유충 사태

양평서도 ‘수돗물 필터 적갈색 변색’ 민원 잇따라…‘망간’ 원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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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한 아파트단지 가정집의 수돗물 필터가 변색돼 있다. [연합뉴스]



인천 등지에서의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로 수돗물 안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번엔 수돗물 필터를 적갈색으로 변하게 하는 ‘망간 수돗물’과 관련해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경기도 양평군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수도꼭지 필터, 적갈색 변색’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양평군이 원인조사에 나섰다. 군에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양평읍, 용문면, 강상면 등 3개 읍·면에서 ‘수돗물 필터가 하루 이틀 사이에 갈색, 심하면 적갈색으로 변색한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27개 아파트·빌라 단지의 29가구와 개인 주택 1가구 등 모두 30가구다. 이날 양평읍 지역에서도 비슷한 신고 2건이 접수됐다.

양평읍의 아파트단지에 사는 한 주민은 “지난달 30일 저녁 주방 싱크대 수도꼭지의 필터를 교체하고 설거지를 한 뒤 보니 필터가 이틀 만에 짙은 갈색으로 변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필터를 설치한 뒤 수개월 동안 멀쩡했는데 최근 변색이 돼 교체했고 이틀 만에 심하게 변색했다”고 설명했다.



양평통합정수장 물 사용 가구서 발생

양평군의 조사결과 이들 3개 읍·면은 양평통합정수장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일단 민원이 제기된 가구의 물을 채취해 탁도, 철 등 7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결과가 나온 양평읍 2개 가구는 음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4∼12일 채수한 수도꼭지 물 수질검사에서는 양평지역 33개 표본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도꼭지 물 수질검사는 월 단위로 실시한다. 정수장 물도 매월 수질을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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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공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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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측은 이번 수돗물 민원이 미량의 망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양평군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채수한 양평통합정수장 물에서는 기준치(0.05㎎/L)를 밑도는 수치지만 0.006㎎/L의 망간이 검출됐고, 양서정수장과 양동정수장에서는 망간이 검출되지 않았다.

양평군 관계자는 “극미량의 망간이지만 염소와의 반응, 수온 상승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필터를 착색시킬 수 있다”며 “망간을 포함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망간 농도가 수질 기준 이내이므로 인체에 유해하진 않다”며 “지난 1∼2일 양평통합정수장에 대한 수질 조사에서는 망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수질 기준 이내 망간은 유해하지 않아”

양평군 수도사업소 측은 이날 오후 양평군청 홈페이지에 수돗물 필터 변색 민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렸다, 군은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준수해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원수로부터 미량의 망간 유입에 따른 필터 착색을 원인으로 보고 정수처리공정인 전염소 처리를 강화하고, 철·망간에 대한 지속적인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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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참새 한 마리가 수도꼭지에 부리를 대고 물을 마시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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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망간은 먹는 물 수질 기준 중 하나로 음용 시 맛·냄새 등 심미적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고, 법적 기준 이하인 극미량의 망간(0.001㎎/L)이 포함된 수돗물도 종이 필터에 여과하면 필터가 변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소개했다. 또 필터의 착색 영향물질인 철·망간은 이온과 입자 형태로 존재하는데 염소와 반응해 입자성을 띠게 되며, 필터에 쉽게 들러붙어 착색이 진행된다고 했다. 다만, 먹는 물 수질 기준을 만족하는 정도의 입자성 착색물질은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양평군은 일부 가정의 자가 필터 변색현상이 인천시 및 서울시(문래동)의 밸브조작 사고로 발생한 녹물 발생과는 성격이 다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현재 수돗물을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민원인이 수질검사를 요구할 경우 가정을 방문해 수질검사를 해주기로 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이 최근 이어지자 환경부도 지난달 말 보도자료를 내고 수돗물의 망간 농도가 수질 기준 이내인 경우 음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망간은 먹는 물 수질 기준(60항목) 중 하나로, 인체에 유해하진 않으나 음용 시 맛·냄새 등 심미적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극미량의 망간이 들어있어 색깔을 띠지 않는 수돗물(0.001㎎/L)도 양을 계속 증가시켜 종이 필터에 여과하게 되면, 200L 시점부터 색깔을 띠기 시작했고 1000L 여과 시 확연히 필터의 변색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먹는 물 수질 기준을 만족하는 양호한 수돗물의 경우에도 일정 시간 지속해서 물을 여과시킬 경우, 아주 미량의 물질이 필터에 걸러지고 쌓이게 돼 색을 변색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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