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이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재지정평가 결과를 다음달 10일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27일 조희연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를 받은 13개 자사고의 평가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이미 교육청에 제출된 상태다. 이에 교육청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개최 날짜를 정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취소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권한쟁의심판은 행정기관 사이 의견이 불일치할 때 (이를 해결하는)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교육부가 동의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운영평가결과 공개범위는 "개별학교에 점수를 통보하기 때문에 결국 알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결과 공개범위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점수를 공개하면 점수에 따라 학교들 '서열화'가 우려된다"며 "학생·학부모·시민의 알 권리도 중요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최근 초중등교육법령을 고쳐 자사고라는 학교형태를 아예 없애는 방안을 다시 들고나온 것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이를 계기로 근본적인 제도변화를 생각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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