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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울산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매년 36억 세수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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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지난해 지역 기업체 115곳을 대상으로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체계를 개선한 결과 매년 36억7600만원의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업체 업종별 실제 하수배출량과 사용료 부과 실태를 조사한 뒤 올해 1월 1일부터 폐수배출업소 115곳을 대상으로 사용료를 기존 '용수 사용량' 기준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배출되는 '배출 유량계' 기준으로 변경했다.

제도 개선 전 사용료는 용수(공업용수, 지하수,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제품 등 기업 생산 활동 등으로 물 사용량이 감소되는 비율을 반영해 부과됐다.

올 상반기(1~6월)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자료 분석에 따르면 115개 업체 중 54개 업체에서 사용료가 24억5400만원 증가했고 35개 업체에서 6억1600만원 감소해 합계 18억3800만원이 늘어 연간 기준으로 36억7600만원으로 증가한다.

남구 성암동 위치한 S사는 "하수도 사용료 제도 개선 이전에는 부과된 요금보다 실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는 하수 배출량이 적었음에도 회사의 용수 감수율이 30% 미만이어서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받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실제 배출되는 유량으로 사용료 납부가 가능해 연간 1800만원의 비용이 절감돼 기업 부담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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