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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 문제와 관련해 주변 비료공장이 일부 암 발병에 영향을 줬다는 정부 조사결과에 나오면서, 연초박(담뱃잎 찌꺼기) 위탁처리 과정 추적조사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일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는 비료공장 안과 장점마을 주택에서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검출됐다. 두 물질은 1군 발암물질이다.
2009~2015년(2011년 제외)에 해당 비료공장은 케이티앤지(KT&G) 신탄진 공장에서 반출된 2242t의 연초박을 비료 원료로 썼다. 그 결과 해당업체의 비료 원료에 포함된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의 농도가 다른 유기질 비료업체의 것보다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조사결과 장점마을 주민들이 대조 지역보다 인지기능 장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원인으로 니코틴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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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주민들의 집단 암 발생과 비료공장 가동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은 “지금까지 관련성을 부인하며 뒤에 숨어 있던 케이티앤지는 책임져야 한다. 실제 비료공장에서 위탁처리한 양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도 “주민들의 암발생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기 때문에 연초박 사용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한 퇴비화·소각처리 규정 마련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이티앤지 쪽은 “연초박 자체는 폐기물관리법·비료관리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다. 위법 처리한 게 아니라, 기준을 갖춘 폐기물처리 업체인 비료공장을 통해 관련 법령을 준수해 적법 처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케이티앤지가 불법으로 위탁처리한 배경을 조사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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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에는 2001년 마을에서 500m 떨어진 곳에 비료공장이 들어섰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마을 전체 주민(99명)의 22%(22명)가 암에 걸렸고, 이 가운데 14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들은 “환경부가 파악한 수치는 2017년까지만 집계한 것으로, 현재까지 주변 마을사람까지 포함하면 암환자는 더 많다”고 주장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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