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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금융감독원, 내년 재무제표 중점 점검 4대 회계이슈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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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자료=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25일 내년 재무제표 심사 시에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에 △新리스기준 적용의 적정성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등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내년 중 대상회사 선정 및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리스에 한해 리스이용자가 관련 자산·부채를 계상했던 이전과 달리, 新기준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구분 없이 모든 리스에 대하여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단일의 회계모형을 적용한다.

금감원 측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그간 비용(리스료)으로만 처리해 확인이 어려웠던 운용리스 관련 부외 부채 규모 파악이 가능해지는 등 기업 간의 비교가능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충당부채의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 비율, 동종 업종 내 비교 및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해 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금감원 측은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급보증, 금융약정 등 우발 부채 등의 경우 주석공시를 간과하는 등 오류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라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계약자산 등의 비율, 계약자산 등의 변동성 및 영업현금흐름과의 관계,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장기공사계약의 경우 추정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적 특수성으로 인해 진행률 과대산정 및 수익 급변 등과 관련해 회계의혹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비율 변동 현황 및 동종업종 평균과의 비교,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을 감안해 대상회사 선정할 계획이다.

유동성 분류는 기업의 재무안전성을 보여주는 유용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주의 깊게 처리하지 않는 회계 관행 등으로 인해 오류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관련 유의사항 등을 참고해 취약 분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무제표 작성 시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감사인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결산 및 외부감사 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해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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