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유치원 3법' 법사위에 자동 상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교육委 180일간 한번도 심의안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번째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던 '유치원 3법'이 24일 소관 상임위(교육위) 계류 기간이 끝나 법사위로 자동 이관됐다.

교육위는 계류 기간 180일 동안 한 번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심의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법안 심사를 활성화하자는 패스트트랙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라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 사립 유치원이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일원화해 관리하게 하고, 이 돈을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별도 회계로 관리하게 하고, 부정 적발 시에는 유치원 폐원이나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27일 민주당 안을 바탕으로 형사처벌 수위를 다소 낮춘 바른미래당 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한국당은 "교육 현장을 무시한 일방 처리"라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최대 180일간 붙잡아둘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법안이 상임위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법안은 원안 그대로 법사위로 넘어간다. 법사위에서도 90일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본회의로 넘어가고, 다시 60일이 지나면 무조건 표결에 부쳐진다.

[김경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