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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인터뷰] 신원철 서울시의장 "여당이 더 야당처럼 견제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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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양과 질 모두 큰 폭 성장…중요 입법 많았다"

"지방자치, 성인 됐는데도 유년기 옷차림…자정결의안 후속조치 충실히 할 것"

연합뉴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민선7기 1년을 맞아 연합뉴스와 한 서면인터뷰에서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은 양과 질 모두에서 과거보다 큰 폭으로 성숙했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입법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여당이 더 야당처럼 견제와 비판에 앞장서고, 자정결의안의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음은 신 의장과 나눈 일문일답.

-- 민선 7기 1년을 지낸 소회는.

▲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국민들이 보여주신 뜻은 '군주민수'(君舟民水)라는 성어에 함축적으로 담겨있다.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뜨게 하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엄중한 경고다.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실력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약속드렸다. 무엇보다 사상 초유의 여대야소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철저한 감시와 견제로 서울시정이 내실 있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정책의 파수꾼 역할을 다하고자 했다.

-- 제10대 의회는 초선 의원들이 많다. 의장으로 1년간 의회를 이끌면서 느낀 제10대 의회의 장단점을 꼽는다면.

▲ 의원발의 법안 건수, 공청회·토론회 개최 건수, 활동 중인 의원연구단체 종류 등 몇 가지 수치만 봐도 의정활동의 양과 질 모두 과거 대비 큰 폭으로 성숙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제287회 정례회 기간까지 발의된 의원조례는 총 384건으로 제9대 256건에 비해 50%가량 증가했다. 시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듬는 민생 조례,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포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청년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청년 창업 지원 조례', 화재 피해자들에 대한 자활 상담, 피해복구 지원 등을 제공하는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여성에게 공공 생리대를 지원하는 '성평등 기본조례' 등 중요한 입법 사례가 많았다.

다만 정원의 약 74%에 달하는 초선 의원들은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생소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이분들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의정 안내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 제10대 의회를 여당이 장악하면서 견제 기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 그런 우려에 공감한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국회처럼 진영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이 아니라 각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행동하는 생활정치의 현장이다. 제9대 의회를 보더라도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들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더 야당처럼 견제와 비판에 앞장선 바 있었고 제10대 의회에서도 이런 기조가 유지됐다.

지난 17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등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해 박 시장이 발의한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기획경제위 소속 위원들은 시정 핵심과제의 실행력을 담보하려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박 시장 취임 후 빈번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과 피로감, 조직팽창에 따른 행정·재정적 부담을 우려했다. 보류도 아닌 부결이란 점은 집행부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 기능이 과거보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연합뉴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자정결의안을 채택해 눈길을 끈다. 반대 목소리는 없었나.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시의회 110명 전체 의원 공동발의로 자정노력 결의안을 제안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행정안전부가 제안한 수준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 현재 국회에 적용되는 것보다 한층 강화된 수준이다. 스스로 너무 많은 권한을 내려놓은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었다.

그러나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최근 기초의회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책임감을 느꼈고 우리가 먼저 자정노력을 기울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의회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시대와 환경이 변했음에도 오랜 세월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자정노력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어나가겠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지방의회의 건의안을 행안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현재 지방의회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

▲ 올해로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8년이다. 지난 28년간 지방자치가 여러 발전을 이뤘지만, 그 역사만큼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사람으로 치면 이미 성인이 됐는데도 아직 유년기의 옷차림을 한 셈이다. 법과 제도의 변화가 절실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고도로 발달한 자치분권의 근간을 가졌다. 한국은 이제 겨우 중앙집권의 시대에서 분권의 시대로 걸음을 옮겨가는 단계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기준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아쉬움도 크지만, 우선은 이 전부개정안이라도 꼭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시의회 주도로 마련해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안 통과에도 힘쓰겠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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