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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단독] 국회예산정책처 “적자국채 발행 추경, 재정건전성 지표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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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재정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21일 펴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6조7000억원의 추경 예산 가운데 3조6000억원 규모를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한 것과 관련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안 편성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등 재정건전성 지표를 악화시켜 향후 경기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재정정책의 활용가능성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이번 추경안의 경우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일부 마련함에 따라 국가채무가 증가했다”며 “국채발행을 하지 않고 세계잉여금 또는 예상세수를 재원으로 하여 추경을 편성한 2016~2018년도 추경과는 다른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 편성으로 인한 국고채 증가분 3조6000억원은 주로 하반기에 발행할 예정으로, 이는 3분기와 4분기의 순발행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향후 국가채무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 건전성 분석에서도 “2015년 이후 매년 추경을 편성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추경이므로 국채 발행액 규모 관리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반복적인 추경 편성은 재정지출의 지속적 증가를 유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특히 2015년 이후 매년 추경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지출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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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가 2019년도 제1회 추경 관련 참고자료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경기대응 추경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예정처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경기침체’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해 최근 세계 경제성장률 및 우리나라의 경기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를 보여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추경안 중 연구개발(R&D) 예산의 경우에는 세부사업 및 과제별로 그 필요성을 충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307억원 규모의 신규과제를 포함해 1000억원의 규모의 R&D 사업을 추경안에 편성했다. 예정처는 “경기대응 목적의 추경안은 적시성(Timing)이 중요하므로,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여 가급적 민생경제 지원 및 경기활성화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구성함으로써 집행성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R&D 사업은 기술개발 성과가 창출되기까지 통상 장기간이 소요되며 실제 이번 추경안의 R&D 사업 중 상당수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행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속한 경기대응 효과를 발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관련 추경과 관련해서도 ‘대규모 재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보충성 원칙’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미세먼지 대응의 경우 이미 본예산으로 약 2조원이 편성되어 있고, 강원산불 복구의 경우에도 이미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7361억원), 재난대책비(360억원), 산림청의 산림재해대책비(333억원) 등이 편성되어 있어 그 일부를 복구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목적예비비 1조8000억원도 각각의 재해대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세부사업별로는 보충성 원칙상 본예산이 규모나 내용면에서 부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례 행사가 된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상 추경안 편성요건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정처는 “국가재정법상 추경안 편성요건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최근 연례적인 추경안 편성이 관행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편성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국가재정법상 추경안 편성요건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의 신중한 추경안 편성을 유도하는 동시에 편성된 추경안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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