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여당案대로면… 공수처, 前정권 퇴직자까지 '무한 청산' 할 수 있다 조선일보 원문 이명진 논설위원 입력 2019.06.20 01:38 최종수정 2019.06.20 11:0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