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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말 안 들으면 0점" 학생들에 갑질한 전북대 교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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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장학금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무용단 의상을 제작하고 출연을 강요한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교수는 지난 2015년에도 학생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갑질’로 해임된 바 있다.

조선일보

갑질 교수 규탄하는 전북대 무용학과 학생들. /연합뉴스


전주지검은 사기 및 강요 등의 혐의로 A(58⋅여)교수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교수는 2016년 10월과 지난해 4월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 학생들을 추천하는 수법으로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서 2000만원을 학생들 계좌로 받은 뒤 자신의 의상실 계좌로 재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교수는 2017년 6월과 같은 해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이 같은 출연 강요가 문제가 되자 학생들에게 "자발적 출연이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

조사결과 A교수는 제자들을 의무적으로 무용단에 가입시키고, 공연에 강제로 출연시키고도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들은 "학교생활이나 수업시간에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반기를 든 학생들에게 0점을 주겠다"는 A교수의 말이 무서워 부당한 지시를 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학점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공연에 참여하고 장학금을 신청했다"며 "수업시간에 빠지면서까지 공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엄벌을 탄원했다.

실제로 학생 2명은 수사 기관에 관련 진술을 하고 무용단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기에서 0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전임교수라는 절대적 지위에서 학생들을 개인 무용단 단원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시켰고 강제로 출연시켰다"며 "학생 동원 문제가 불거지자 ‘자발적으로 공연에 참여했다’는 내용을 학과 총무에게 불러주고 총무가 피해자들로부터 서명받는 등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고 말했다.

A교수는 지난 2015년에도 학생에게 욕설을 하고 공연 티켓을 강매하는 등 각종 갑질을 일삼아 해임됐으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이듬해 복직한 바 있다. A교수는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교육부의 고발로 지난해 7월부터 A교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앞서 지난 12일 A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심영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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