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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헌재로 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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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처벌유예 목소리 ◆

최저임금 미달 사례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산정 방식과 최저임금 미준수를 처벌하는 조항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이어지자 관련 내용을 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가려달라며 낸 헌법소원이 주목받고 있다.

17일 헌법재판소는 최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접수해 심리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한변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미지급했다고 형사처벌하는 건 재산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최저임금법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최저임금법 28조 1항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소상공인 등이 폐업 위기에 처했는데도 최저임금에 미달해 임금을 지급했다고 형사처벌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한 산정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도 관심사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령이 대법원 판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7년 대법원은 "최저임금은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과 달라야 한다"며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수당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월 떡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권 모씨의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도 주휴수당을 근로시간 분모에 포함시키지 않고 최저임금을 재산정해 "시급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며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이 정한 최저임금이라도 임금 수준은 당사자 사이에 정할 자유로운 계약의 영역인데 정부에서 지킬 수 없는 수준을 설정해놓고 처벌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년간 법적으로 정착된 해석을 무시하고 입법 과정 없이 정부 시행령만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급증되는 식으로 만든 건 법적 안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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