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기업인식 조사
67.8%가 정년연장 부담
67.8%가 정년연장 부담
한국경제인협회. [사진제공=한경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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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7곳은 정년연장에 대해 연공·호봉급제 등의 이유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도 기업 70% 이상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5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협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300인 이상인 국내 기업 인사노무 분야 담당자(응답 12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7곳(67.8%)은 정년연장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정년연장이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32.2%)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년연장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연공·호봉급 체계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26.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조직 내 인사적체 심화(23.2%), ▲청년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19.3%),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감소(16.6%) 등의 순으로 답했다.
실제 기업 10곳 중 6곳(60.3%)은 연공·호봉급제를 도입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시말해 정년이 연장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에 더해 기업 비용 부담의 대안으로 제시된 임금피크제 도입률도 절반도 안 되는 수준(48.2%)에 불과하다. 한경협은 “섣부른 정년연장 도입 시 인건비 부담 급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될 경우 어떠한 방식을 선호하냐는 질문에 기업 10곳 중 7곳(71.9%)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재고용으로 고용유연성 확보(35.2%), ▲전문성, 희망자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한 근로자에 한해 계속고용 가능(25.8%),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에 연계하여 임금수준 조정 가능(24.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숙련된 고령 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고용 방식으로는 ‘우수인력 재고용(52.2%)’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희망자 재고용(29.8%)’이 뒤를 이었다.
고령자 계속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도 다양했다. 정부와 국회가 사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고령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 확대(28.1%). ▲고령 인력 채용에 따른 세제혜택(24.0%),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22.3%),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21.5%) 등의 답변이 나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 등으로 기업들의 고령 인력 활용 부담이 과중하다”면서,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지양하고, 고령자 고용기업 혜택 확대, 직무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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