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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여파에… 몰카ㆍ주거침입죄 양형 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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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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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 그리고 주거침입에 대한 구체적 형량 기준이 마련된다. 몰카 유포 범죄, 스토킹 범죄 등이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향후 2년간 양형 기준을 새로 설정하거나 수정할 범죄로 이들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양형 기준은 판사가 형을 선고할 참고해야 하는 기준을 말한다. 판사들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양형 기준에서 벗어난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이유를 판결문에다 적어야 한다.

앞서 10일 전체 회의를 연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등 4개 범죄에 대해 양형 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새 기준안은 연내 만들어지고,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성범죄와 주거침입범죄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실무상 필요성이 크다는 공감대에 따라 양형 기준 설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양형위는 “이른바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법원의 양형에 편차가 크다는 비판이 많아 실무상 양형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며 “주거침입범죄는 1인 가구 증가로 국민들의 불안이 높고 그 양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신림동에서 한 30대 남성이 빌라에 사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대문을 열려고 한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힌 사건 때문에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점도 반영됐다.

환경범죄는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군형법상 성범죄도 친고죄 폐지 이후 2014년부터 군사법원에서 선고하는 건수가 가장 많은 범죄유형인 점 등을 고려했다.

이 밖에 기존에 양형 기준이 있었던 교통범죄, 선거범죄, 마약범죄, 강도범죄의 기준도 수정해 나가기로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조속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늘었지만 양형 기준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지난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되는 이번 7기 양형위는 첫 1년간은 이번처럼 디지털성범죄 등의 양형 기준을 설정하고 교통ㆍ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했다. 그 다음 1년간은 나머지 범죄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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