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자들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로앤어스 최나리 변호사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장을 접수했다.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는 439명으로, 반환을 요구할 후원금은 1000만원대다. 여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2000만원을 책정해 약 3200만원 가량을 우선 청구했다.
최나리 로앤어스 소속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故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오씨에게 후원한 500여명의 후원금 반환 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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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들 "정신적 피해 합쳐 3000여만원 배상"
최 변호사는 윤씨가 후원금 논란이 일자 ‘선후원 후갑질’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후원자들 입장에서는 갑질이라는 표현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 서운한 감정과 배신감까지 드는 상황”이라며 “후원자들 사이에선 조금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반응도 있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마이너스 통장, 분유값을 아껴서 후원한 분도 있다. 그런 후원을 선뜻 하게 된 것은 윤지오가 진실하다고 생각해서다. (후원자들은) 그런 부분이 훼손 됐다고 해서 윤씨에게 (소송을 통해) 입증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유값 아껴 후원했는데 선의를 악용했다"
윤지오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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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증언의 신빙성이 불거진 건 윤씨의 자서전 『13번째 증언』의 출판 작업을 돕던 김수민 작가가 ‘그동안 윤지오가 했던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폭로하면서다. 김 작가는 “윤씨가 상업적 목적으로 증언에 나서고, 장자연씨 유족의 동의 없이 책을 출판했다”며 경찰에 사기 혐의로 윤씨를 고발했다. 윤씨는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한 윤씨는 후원금 논란이 불거지자 "누군가는 이 사태를 보며 '선후원 후갑질'이라고 표현한다"며 "저는 한 번도 돈을 달라고 구걸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SNS를 통해 반박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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