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연합뉴스] |
'갑질'이라는 표현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구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갑질이라는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됐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용실을 운영하던 박씨는 건물주와 다툼이 생기자 '건물주 갑질에 화난 원장'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전단지를 인근 주민들에게 배포해 건물주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갑질'이라는 표현이 경멸적 표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부당한 행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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