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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대법원, “‘갑질’ 표현 모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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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유죄 벌금 30만원 선고

-대법원 “무례하긴 하지만 모욕적 언사 아냐” 파기환송

헤럴드경제

대법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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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갑질’ 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5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됐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사용한 표현이 객관적으로 건물주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구 중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박 씨는 2017년 8월 건물주와 이주비를 받고 이사를 나가는 문제로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공공연하게 상대방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건물주 갑질에 화단 미용실원장’ 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전단지 500장을 제작해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미용실 정문에 부착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갑질’이라는 표현은 갑을관계에서의 ‘갑’에 어떠한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말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는 하나 경멸적 표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언론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당한 행위인지 문제 되는 사안을 설명한 후 ‘갑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반면, 이 사건의 경우 어떠한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정보를 제공함도 없이 피해자가 갑질을 했다고만 표현해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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