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직선거법의 석패율 제도 도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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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4일 석패율(惜敗率)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석패율제는 한 후보자가 지역구, 비례대표에 동시 입후보할 수 있게 해 지역에서 낙선한 출마자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은 사람에게 비례대표직을 주는 제도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법은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이는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고 여야 합의로 처리했던 관행에도 어긋난다"며 별도 선거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여야4당(자유한국당 제외) 선거제 합의안에 대해 "법률안에 수학기호가 포함된 계산법이 6개나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매우 복잡하다. 한마디로 '깜깜이·짜깁기' 합의안"이라고 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에는 한국당을 뺀 여야4당 선거제 합의안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부분은 제외됐다. 정 의원 법안 발의에는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 의원 8명과 국민의당계 김삼화·김중로·주승용 의원, 무소속 이언주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 시절 패스트트랙에 올린 여야4당 선거제 합의안과는 별개의 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도 자신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18대, 19대 국회에서 석패율제로 지역주의를 극복하자고 주장했던 만큼 공감해줄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선거법 개정안을 우선으로 하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과) 병합하면 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는 오신환 원내대표도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정 의원은 "(개정안에) 서명한 분들이 내용을 공유했기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을 저희만 한 것은 아니라서 지금 (정 의원의) 개정안은 받을 수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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