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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범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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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수당법 ‘예산의 범위 안’ 해석 쟁점
결과 따라 경찰·교정 등 다른 직역에도 영향

조선일보

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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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3일 강모씨 등 소방공무원 23명이 서울시와 울산시, 부산시, 경기도 등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의 합의 기일을 열었다.

강씨 등은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 전체에 대한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규정한다.

재판의 쟁점은 '예산의 범위 안'이라는 문구의 의미가 예산으로 편성된 초과근무수당만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는지였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초과근무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지자체가 예산으로 편성한 만큼만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심과 2심은 "초과근무수당 청구권은 근로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 예산의 책정·편성 행위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준다는 것은 '예산이 계상돼 있으면 지급한다'는 의미로 봐야한다"고 했다. "초과근무수당 항목이 예산에 계상돼 있으면 실제 초과근무시간 전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2009년 대법원 판결을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사안의 파장을 고려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강씨 등 이번 사건의 당사자 외에도 소방·경찰·교정·기능·일반직 공무원 등이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앞선 판례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도록 법원조직법에 규정돼 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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