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 [연합뉴스] |
27일 포항 구룡포수협에 따르면 26일 오전 6시 30분쯤 포항 남구 구룡포읍 남동쪽 약 70㎞ 바다에서 조업하던 29톤급 통발어선 선장 A씨가 통발에 걸려 죽은 6.5m 길이의 밍크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작살이나 창 등을 사용해 잡은 흔적이 없어 A씨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했으며, 밍크고래는 구룡포수협에서 2819만원에 위판됐다.
해경은 밍크고래 혼획 신고를 받으면 인위적인 포획 흔적이 있는지 조사한다. 고래고기 수요가 적지 않아 불법 포경도 종종 적발되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불법 포획 흔적이 없으면 고래유통증명서 발급 후 신고자가 지정된 위판장에서 고래를 판매할 수 있으며 보통 수천만원에 거래된다.
이 때문에 밍크고래는 어민들 사이에서 '바다의 로또'라고 불린다. 현재 밍크고래는 동해안에 600여마리, 서남해안에 1000여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 [연합뉴스] |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