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발효…국내엔 2026년 적용될듯
정부 “민관 협의체 구성·예방대책 마련”
게임업계 "게임 규제 정책·법안 쏟아질 것"
2013년 한 대학생이 PC방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는 모습.(사진은 기사내용과 상관 없음)[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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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는 WHO의 기준을 참조해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분류를) WHO가 확정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도입 시기는 빨라야 2026년이 될 전망이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려면 통계청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바꿔야 한다. 5년마다 개정하는데, 통계청은 WHO의 ICD-10을 참조해 8차 개정(2020년 7월 고시, 2021년 시행)을 준비 중이다. 2022년 발효되는 ICD-11를 KCD에 반영하려면 2025년 고시해 2026년 시행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다음달 관계부처와 법조계, 게임,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 중장기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게임중독이 어떤 질병인지, 치료와 예방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해 향후 명확한 진단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국 가톨릭의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전체 인구의 2%가량이 게임 중독을 앓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WHO 결정을 계기로 게임 중독 위험군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게임산업협회(ESA)는 25일(현지시간) ’WHO 지침은 독립된 전문가들이 뒷받침하는 검토에 기반해야 한다“며 ’WHO 회원국들이 ICD-11 개정 결정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해 유럽·미국·캐나다·호주 등 각국 게임산업협회가 참여했다. [사진 ESA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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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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