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땐 소년원 송치나 보호처분… 고졸 검정고시 후 대학진학 가능
가정법원 관계자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형사 처벌보다는 성향을 개선하는 데 더 중점을 둔 제도"라고 했다. 가정법원 조사관들은 그동안 쌍둥이 자매의 성장 환경, 개인 성향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다음 달 4일 쌍둥이들의 첫 재판 기일을 잡아 놓은 상태다. 아버지 현씨는 이번 사건으로 딸들의 미래를 망쳤다는 생각에 크게 자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호처분이 끝난 뒤 쌍둥이 자매는 검정고시를 통해 고교 졸업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 따로 전과 기록 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 진학에도 큰 문제는 없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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