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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퇴학당한 쌍둥이 자매, 내달 비공개 소년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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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땐 소년원 송치나 보호처분… 고졸 검정고시 후 대학진학 가능

이 사건이 불거진 뒤 쌍둥이 자매는 성적이 0점 처리되고 지난해 말 숙명여고에서 퇴학을 당했다. 검찰은 "아버지가 구속 기소된 점을 참작했다"며 공모 관계인 쌍둥이 자매를 기소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부 재판은 비공개로 열리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유죄가 인정되면 소년원에 송치되거나 가정·학교 위탁 교육, 봉사활동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형사 처벌보다는 성향을 개선하는 데 더 중점을 둔 제도"라고 했다. 가정법원 조사관들은 그동안 쌍둥이 자매의 성장 환경, 개인 성향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다음 달 4일 쌍둥이들의 첫 재판 기일을 잡아 놓은 상태다. 아버지 현씨는 이번 사건으로 딸들의 미래를 망쳤다는 생각에 크게 자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호처분이 끝난 뒤 쌍둥이 자매는 검정고시를 통해 고교 졸업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 따로 전과 기록 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 진학에도 큰 문제는 없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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