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행 노조원 12명중 10명 석방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에 들어가려는 등 불법 집회를 하고,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노조원 등 12명을 연행했다. 이 중 10명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연행된 지 8~9시간 뒤인 23일 오전 1~2시에 집으로 돌아갔다. 경찰 폭행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노조원 2명에 대해서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3일 밤까지 조사가 이어졌다.
일부 노조원은 경찰 조사에서 "집회에 갔지만 불법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10명 넘게 다친 만큼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해 폭력에 가담한 노조원이 확인되면 추가 입건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조원 1000여 명(주최 측 추산)은 전날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이 현대중공업 사무소에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 통제선을 넘었다. 이들은 건물 입구에 있던 경찰관을 끌어내려 멱살을 잡고 방패를 빼앗으며 20여 분간 폭력을 행사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 5명이 치아와 손톱이 부러지거나 손목 인대가 늘어나는 등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10여 명은 찰과상을 입었다.
민노총 노조원들은 지난달 3일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에 반대한다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청사에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 취재 중인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서유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