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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의혹 현직판사 3명 "직무상 행위가 공무비밀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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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신광렬 부장판사 등 3명,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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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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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자료 등 수사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에서 열린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 3인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 3인의 변호인들은 사실관계와 혐의 모두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2016년 4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부장판사·검사장 등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통해 로비 활동 등을 벌였다는 내용의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졌을 당시 법관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영장실질심사 자료 등 수사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수석부장이었고 조·성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판사였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수사 대응책을 만들어야 하니 영장 청구서와 수사 방향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해 신 부장판사 등이 각종 기록이나 증거 관련 수사기록을 10회에 걸쳐 수집하고 이 중 1개 문건을 임 전 차장에게 보냈다고 했다. 그리고 이같은 행위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신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형사수석부장의 직책에서 비리 법관 관련 보고를 행정처에 한 것은 사법행정예규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데다 직무상 행위였다는 얘기다. 신 부장판사 측은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인식도 없었다"며 "수사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것도 아니라 (법원의) 상급기관인 행정처에 보낸 것"이라고 했다. 또 "나아가 영장전담법관이었던 조·성 부장판사와 공소사실 취지처럼 비밀을 누설하자고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 부장판사 측 변호인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전담 판사가 형사수석부장에게 보고하는 내부관계 보고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누설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범행 의도는 물론이고 공모관계 및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고 했다.

성 부장판사 측 변호인 역시 "영장전담 판사가 형사수석에게 보고하는 것은 서울중앙지법의 대내외적 업무의 일환으로 이전부터 통상적 업무처리였다"며 "형사수석으로부터 수사기밀 수집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형사수석이 행정처에 보고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 통상 중요사건 처리를 업무의 일환으로 형사수석에게 처리결과와 내용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했다.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란 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해 예단을 내릴 수 있는 서류를 함부로 공소장에 첨부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외에 다른 내용이 '배경' '동향' 등으로 기재돼 있다"며 "공소사실 중 일부에서는 불특정,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특정해줘야만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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