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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김학의 구속 후 첫 소환조사 '불발'···화요일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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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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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게 억대 뇌물·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된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으나 “변호사를 다 접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가 불발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9일 뇌물 및 성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을 소환했다. 김 전 차관은 변호인단 중 일부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사단에 출석해 2시간을 보낸 뒤 구치소로 복귀했다. 애초 검찰은 구속 이튿날인 지난 17일 오후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차관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조사를 받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수사단은 그간 검찰 조사에서 윤씨를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말을 뒤집은 데 주목하고 있다. 그는 별장 성접대 의혹이 최초로 불거진 2013년부터 “윤씨를 알지 못한다”는 전략으로 일관해왔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진전된 진술을 내놓을 경우 윤씨와 관계,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과의 관계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특수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정신과 진료 기록을 근거로 강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또 다른 성범죄 피해자인 최모씨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윤씨에게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는 등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전 차관을 구속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20일까지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날 김 전 차관을 재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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