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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윤중천 안다' 뒤늦은 실토 안 통해” 김학의 구속 후 첫 소환…전방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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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억6000만원대 뇌물을 챙기고,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마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 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구속된지 사흘 만에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수사단은 구속 15시간 만인 지난 17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전 차관이 변호인 접견을 한 뒤 받겠다며 응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6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자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을 일부 번복한 만큼 이번 조사에서도 달라진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불구속 상태에서 이뤄진 두 차례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윤중천을 모른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그러나 영장 실질심사에선 “윤씨를 만났을 수 있지만,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다”고 한발 물러섰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대상으로 윤씨와 처음 만난 경위부터 하나하나 다시 확인해간다는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2006∼08년 1억3000만원 규모의 금품과 100여차례 이상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도 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구속 만료 기한인 내달 4일 전까지 뇌물 수수는 물론이고 성범죄 의혹을 전방위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신청할 수 있는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구속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수사단은 구속기한 내 김 전 차관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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