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청와대 정문. 2017.06.09.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the300]청와대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2020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게 아니냐, 공론화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취지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주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각종)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인중앙회에서 진행된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52시간 근로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했던 바 있다.
사회적 여론 수렴을 청와대가 언급했지만, 최저임금 결정 과정 개편이 이뤄지기는 힘든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사표를 제출했기에 5월말까지 (공익위원의) 선임을 완료해야 한다"며 "고용부 장관이 이미 '기존 법률에 의해서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에다가도 최저임금 심리를 요청한 상태"라며 "공익위원들이 새로 임명되면, 기존의 법률에 의해서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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