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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화)

만취 20대, 새벽 길거리서 묶인 진돗개에 음란행위…"후유증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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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길거리에 묶여 있던 강아지에게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공연음란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선일보

지난 17일 새벽 경기 이천에서 발생한 강아지 음란행위 사건과 관련해 동물단체인 동물학대방지연합이 공개한 사진. /동물학대방지연합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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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0시 20분쯤 이천시 부발읍의 한 식당 앞에 묶여 있던 생후 3개월 진돗개에게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

당시 하의를 내리고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A씨를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곧바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폐쇄회로(CC)TV에 찍힌 장면과 시민 제보 사진 등 증거 자료가 나오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동물보호단체인 동물학대방지연합은 17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피해를 입은 어린 진돗개의 모습과 한 남성이 길가에 엎드려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장면 등을 모자이크해 공개했다. 이 단체는 당초 "경찰에서는 동물학대가 아닌 공연음란 혐의만으로 사건을 처리하려고 한다는 제보가 있어 단체 명의로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체포 당시부터 공연음란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두 가지를 모두 적용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동물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규정된다. 일각에선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약한 동물에게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이는 사람에게도 같은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강아지는 식당 주인이 기르던 진돗개로, 외상은 없고 생명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을 심하게 경계하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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