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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 교수가 경찰에 적발됐다. 잊혀질만하면 터져 나오는 대학교수의 일탈 행위가 또 드러난 것이다. 이 교수는 블라인드 실기 시험인데도 어찌 된 영문인지 여러 수험생 중 청탁자 측 수험생을 꼭 집어 높은 점수를 줬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안양대 A교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교 2018학년도 학과 실기시험 수시 심사위원이었던 A교수는 당시 옛 제자로부터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 “시험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을 입학시켜달라”는 청탁이었다. 부정을 막기 위한 블라인드 시험이었지만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블라인드는 시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수험생의 이름과 출신 고교 등을 비공개로 해 진행하는 제도다.
제자는 A교수에게 해당 수험생의 인상착의와 얼굴 특징을 말해주며 블라인드 시험에 대비했다. 나아가 해당 지원자의 얼굴 사진까지 건넸다.
제자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A교수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그는 제자가 부탁한 대로 실기시험에서 해당 지원자인 B씨를 알아보고 높은 점수를 줬다. 결국 B씨는 이 학교에 입학했다. A교수는 그 대가로 B씨측으로부터 2,000만원을 건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한 네티즌이 지난해 말 이 학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글을 올리면서 일파만파로 커졌다. 결국 경찰이 나섰고, 입시 비리의 실체가 드러났다.
A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교수의 제자와 돈을 건넨 B씨 어머니도 배임증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함께 송치했다.
안양대는 입시 비리가 불거짐에 따라 2019학년도 실기시험에선 수시 심사위원을 모두 외부인으로 교체했다. 수험생들이 심사위원을 특정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이다. 이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A교수의 징계 수위와 함께 B씨의 조치 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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