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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김학의는 어떻게 '탄탄대로' 법조인에서 '구속 피의자'로 전락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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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호길 인턴기자] [김학의, 2013년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의혹 6년 만에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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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6천여만 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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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최초 제기된 지 6년여 만이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존재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대기 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에 곧바로 구속 수감됐다.

◇'승승장구'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치명상

서울 출신인 김 전 차관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인천지검에 부임하며 28년간 검사의 길을 걸었다. 이후 인천지검 1차장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서울남부지검장, 광주고검장, 대전고검장 등 요직을 두루 지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차기 검찰총장 후보'라는 평가를 받으며 탄탄대로를 달렸다. 비록 검찰총장 후보로 낙점받지는 못했지만, 같은 해 3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며 '장밋빛 미래'를 입증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임명 직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다. 건설업자인 윤중천씨가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별장으로 유력인사를 초대해 성접대를 벌였는데, 여기에 김 전 차관이 포함됐다는 것이었다. 그는 결국 엿새 만에 사의를 밝히며 법무부 차관직에서 내려왔다. 김 전 차관은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새 정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사퇴의 변(辨)을 밝혔다.

이후 김 전 차관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및 카메라 등 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그는 수사기관의 칼끝을 피해갔다.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성관계 동영상이 발견됐다는 의혹도 일었지만, 그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김 전 차관을 대상으로 '봐주기·부실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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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의 '성접대 논란'에 휩싸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3년 3월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뒤 경기 과천정부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김학의, 결백 항변했지만…6년 만에 구속

수면 아래로 잠기는 듯했던 김 전 차관 사건은 2018년 4월 재조명을 받게 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재조사를 권고한 것이다. 조사단은 이를 위해 지난 3월15일 김 전 차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이를 무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일주일 뒤인 22일, 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떠나려다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조치를 당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모자와 선글라스, 목도리 등으로 얼굴을 꼭꼭 숨긴 채 기습 출국을 시도해 '도피 의혹'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이후 별도의 수사단을 구성해 본격 재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9일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포토라인에 섰고 6년 만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인 윤씨와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수사단 발족 45일 만이다.

김 전 차관은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에서 "지금의 일들로 인해 참담하고,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심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의 부인도 지난달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지난 6년간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 채 지내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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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3월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태국행 출국이 무산된 뒤 공항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다 자신에게 긴급출금조치가 내려진 것을 확인한 뒤 새벽 5시쯤 공항을 떠났다./사진제공=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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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길 인턴기자 psylee1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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